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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안내

  •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.
  • 분쟁 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.
  •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.
  •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기준에 따릅니다.
  • 소비자분쟁해결기준

한국 소비자원에서 제공하는 “소비자분쟁기준“ 자료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
품목 청량음료
유가공 낙농 제품류
피해유형 함량, 용량 부족, 부패, 변질
소비기한 경과 이물 혼입
부작용
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
보상기준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치료비,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
비고 일실소득 :
피해로 인해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
입증 된 때에 한하며, 금액을 입증 할 수
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
기준으로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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