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
사람·사회·지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노력으로
고객에게 사랑받는 기업,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!
서울우유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-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입니다.
- 출자금을 납부하면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
- 농협법에 의거하여 조합구역 내에 거주하시거나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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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조합의 구역은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 철원군,
홍천군 서면ㆍ남면, 횡성군 서원면, 원주시 지정면ㆍ문막읍ㆍ부론면,
충청남도 천안시, 충청북도 진천군, 음성군, 충주시 앙성면ㆍ노은면ㆍ신니면
일원으로 합니다.
- 착유우 5두 이상으로 일정규모의 낙농업을 경영하셔야 합니다.
서울우유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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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권리
조합원이 되시면 총회의 의결권, (피)선거권, 서류열람권, 임시임원선임청구권,
총회소집청구권, 임원해임 결의청구원, 결의취소청구권, 검사청구권, 사업이용권, 잉여배당금청구권, 지분환급청구권, 잔여재산분배 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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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의 의무
조합원은 출자의무, 부과금납부의무, 과태금납부의무, 손실액부담의무, 내부질서유지의무, 사업(시설)이용의무, 출자액한도를 책임지는 유한책임 의무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