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받는 기업,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(또는 이용)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, 상담절차 · 정보 제공등소비자불만을 처리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
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서울우유 협동조합의 품목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안내해드립니다.
고객님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 Œ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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